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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[농림축산식품부]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(2021년도 2학기) *신청기한: ~2021.09.15.(수) 17시 게시글 상세보기 - 작성자, 조회수, 등록일, 첨부파일, 상세내용, 이전글, 다음글 제공
[농림축산식품부]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(2021년도 2학기) *신청기한: ~2021.09.15.(수) 17시
작성자 교학처(학생과) 조회수 433 등록일 2021-08-30 14:4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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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(2021년도 2학기) *신청기한: ~2021.09.15.(수) 17시

 

  2021년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중 「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발하오니,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 □ 지원내용 : 매학기 장학금(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00만원)

  ○ 장학금(등록금+학업장려금)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,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,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

 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
  <신규자>

  ○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* 및 비농업계대학 재학생

       * 지원대상 대학·학과, 안내서 참고

   - 일반대 3학년 이상(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

   -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(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자 포함)

   - 시행년도(2021.1.1.) 기준 만40세 미만(1981.1.1.이후 출생자)

  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자

  <계속자>

  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자

  ○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자

 □ 선발규모 : 총 100명 내외

 □ 최대지원학기

  ○ 일반대 : 최대 4학기

  ○ 전문대 : 최대 3학기(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학기)

 □ 지원조건 :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(수혜 학기당 6개월)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

 □ 심사·선발 절차

  ○ 신청 → 대학교 추천→ 서류심사 → 보증보험가입 → 최종선발

 □ 신청기간 : ’21.9.1.(수) 10:00 ~ 9.15.(수) 17:00 까지

 □ 신청방법 :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□ 결과발표 : ’21.10.14.(목) 예정(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)

   ☞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  1.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공고(2021년 2학기) 1부.

         2.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안내(2021년 2학기)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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